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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두35035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인정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고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정하고 있고 모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원고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메시형울타리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필수공정’인 ‘천공공정’을 하청생산하였으므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원심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면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은 직접생산확인 의무 위반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원심은, 비록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사무실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송 직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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