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286 (2003.03.11)
세목
소득
요 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 배당기준일 현재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의 구성이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500주)과 퇴직한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취득한 주식(500주)으로 총 1,000주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함에 있어 종업원이 받는 배당소득 총액(1,000주)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분리과세 적용인지,
500주만 분리과세 적용하고 500주는 종합과세 적용하는지 여부
※ 참조 사항
- 우리사주 취득일 : 2000년 4월
- 증권금융 예탁일 : 2000년 4월
- 증권금융 인출일 : 2002년 5월
- 배당결의일(결산일) : 2003년 3월(2002년 12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우리사주조합】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탁하여야 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조합원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을 통하여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1. 당해 조합원의 퇴직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해산사유의 발생
3.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4조 【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