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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2 2015허467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B/ 2010. 7. 14./ C/ D (2) 표장 : (3) 지정상품 : - 상품류구분 제9류의 수영용 안면마스크, 수영용 귀마개,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탱크,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산소통, 잠수용 호흡장치, 잠수용장치, 호흡장치{인공호흡용은 제외}, 구명뗏목, 구명보트, 소방정 - 상품류구분 제12류의 객선, 노, 모터보트, 범선, 보트, 보트고리, 선박[보트 및 배], 보트용 마스트, 보트용 경사판, 선박용 밧줄걸이, 선박용 스크루[프로펠러], 선체, 어선, 수륙양용선, 수상운송기계기구, 요트, 카누, 키잡이, 페리보트

나. 선사용상표 (1) 표장 : INTEX SEAHAWK (2) 사용상품 : 고무보트 등 (3) 사용자 :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12호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6. 23. 2014당735호로,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던 상표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미국의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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