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14:50 경 평택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건물 E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며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 여, 29세) 의 집 주방 수납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네 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못 찌를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댄 다음, 계속하여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자료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이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칼에 묻어 있는 피고인의 지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던져 신발 박스에 꽂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