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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512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1. 6.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6.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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