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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0 2012가합695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5.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17세의 학생 신분으로 광주 시민관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계엄군으로부터 곤봉 및 전투화로 전신을 폭행당한 후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하였다.

나. 원고는 그러던 중 1980. 5. 22. 광주 동구 지원동에서 계엄군으로부터 총격을 당하여 우측 팔에 총상을 입었고, 계속하여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1980. 5. 27.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사직공원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개머리판으로 머리와 허리 등을 구타당한 후 헌병대 및 보안대로 끌려가 조사과정에서 다시 극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102일 간 불법 구금되어 있다가 1980. 9. 5. 석방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 구금 및 폭행으로 인하여 우측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손상증, 흉요추부 압박골절, 경추염좌, 외상후신경증, 감각신경성 난청, 우안 하안검 내반증, 첨모난생 및 각막침윤, 안면부반흔, 만성 위축성 위염, 기능성 소화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후 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속적으로 시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1982. 6. 형 B이 사망하였으며, 1984. 5.에는 모친 C가 사망하였고, 1989. 4. D와 혼인하였으나 1999. 6. 이혼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오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불법 구금 및 고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와 같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7. 1. 13.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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