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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구단208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30.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이후 진단받은 ‘뇌실내출혈, 자발적 뇌내출혈(우측 기저핵), PEG malposition 경피적 내시경적 위루관(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환자의 위에 배 쪽에서 관을 꽂아놓은 것으로 입으로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장기 환자에게 쓰임, 이하 ‘위루관’이라 한다)의 이상 위치 , 흡인성 폐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 요양이 승인되었다.

최초 승인상병은 ‘뇌실내출혈, 자발적 뇌내출혈(우측 기저핵)’이고, 2014. 9.경 ‘PEG malposition’을, 2015. 2.경 흡인성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각 승인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9. 20:15경 D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직접사인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인 폐렴, 선행사인인 뇌출혈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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