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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노3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피해자는 T 압구정점 뷔페( 이하 ‘T’ 라 한다) 의 운영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그 후 T가 자금난에 처하자 운영에 관여하면서 자발적으로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입하였으며( 같은 순번 3~6, 8~19, 22~28), T 운영과 관계없이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어서( 같은 순번 7, 20, 21)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한 기존에 T를 운영한 AC( 주식회사 U 대표) 이 T가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T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1,817,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AC이 T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T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 I, O, V, X, Y, AB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 또는 물품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A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초 AD이 토지의 실질 적인 소유자라고 하여 이를 믿고 근저당권 이전에 협조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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