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