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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526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전 294㎡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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