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526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전 294㎡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울산 울주군 C 전 294㎡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