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05:12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번지미상 ‘수’ 주점 앞 도로상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5-23 남구로역 4번출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0.자 2012고약4391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2,000,000원이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