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8703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H 전 7,888㎡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여주시 H 전 7,888㎡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