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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8703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H 전 7,888㎡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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