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14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