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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4 2016고단1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 2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게임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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