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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0781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3,750원과 그 중 13,009,875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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