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916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9,285원과 그 중 6,034,571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9,285원과 그 중 6,034,571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