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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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