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60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20.부터 인도일까지 매년 6,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20.부터 인도일까지 매년 6,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