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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79138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에 의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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