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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834]

1. 사기 피고인은,

가. 2008. 1. 7.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600만 원을 주면 싼타페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08. 6. 29.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자신의 소유도 아닌 I 무쏘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7. 2.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2. 횡령 피고인은,

가. 2008. 5. 2. 11:00경 동두천시 J 사무실 앞에서 K이 피해자 ㈜금호렌트카로부터 렌트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L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6. 26. 양주시 M당구장에서 N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고,

나. 2008. 5. 30. 15:00경 동두천시 O아파트 앞 노상에서 P이 피해자 ㈜금호렌트카로부터 렌트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Q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6. 초순경 동두천시 R병원 주차장에서 S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했다.

[2012고단2091]

3. 피고인은 T초등학교에 공범 U와 같은 이름의 교사가 재직 중임을 알고 그를 사칭해 신용대출을 받기로 U, 성명불상 사채업자와 공모했다.

피고인, U, 성명불상 사채업자는 2009. 7. 24. 대전 중구 은행동 142-2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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