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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재판 일부 확정통보,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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