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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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