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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1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2:4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인 피해자 E(22 세 )에게 공연히 “ 내 형님들한테 예의가 없다.

”며 시비를 걸고, 나아가 달라는 담배를 피해 자가 주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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