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22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2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월 1회 발행하는 ‘C’ 잡지 출판 및 광고를 업으로 하는 원고는 부산지점 사무소를 통해 2017. 1.경 피고와, 피고가 제조한 티셔츠와 피고의 사업체인 ‘D’을 홍보하는 광고를 위 잡지에 게재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매월 광고료 220만 원을 지급(E의 지원비 450만 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잡지 2017년 2월호부터 5월호까지 4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한 사실, E에서 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