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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여름 무렵 대구 동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에게 상가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D 및 그 중개보조원 E(D의 아들)는 2012. 11.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소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대구 동구 G지구 중심상업지구 내 코너에 소재한 상가(미용실)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 D 및 E는 위와 같이 매물로 나온 상가가 평소 자신들이 알고 있던 대구 동구 H 소재 상가(미용실) 등기부상 대구 동구 H 제1층 제101호 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H 소재 상가(미용실)로 직접 데리고 가 위 H 소재 상가(미용실)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 매물로 나온 상가는 H 소재 상가(미용실)가 아니라 대구 동구 I타워 제1층 제108호 당시 위 108호에서도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였다

(이하 ‘상가 108호’라고 한다). 라.

D 및 E는 매물로 나온 상가 108호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 자신들이 보여준 상가가 매물로 나온 상가 108호라는 취지로 잘못된 설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가 108호가 자신이 직접 본 상가인 것으로 생각하고 2012. 11. 9. 상가 108호의 소유자 J와 상가 108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억 3,8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2012. 11. 19. 지급하고, 상가 108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상가 108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야 상가 108호가 당초 자신이 매수하고자 했던 상가(이하 ‘상가 101호’라 한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가 101호의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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