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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예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D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5년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을 2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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