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피해자와 이 법정에서 합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