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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9.22 2016노9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 녹음행위는 그 녹음 경위와 녹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제 3자 사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C과 제 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휴대폰 통화를 마친 후 C이 피해자와 휴대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와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이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한 이 사건 대화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험담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외에 다른 곳에 누설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과 제 3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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