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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수금 용도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6.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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