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는 F의 조카사위이자 원고의 주요 주주이며, G은 E의 조카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의 설립자이다.
피고 회사는 뉴스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뉴스토마토”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http://www.newstomato.com”)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 피고 D은 편집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 H가 설립한 사모투자회사인 I가 손해보험사인 J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데 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K부터 L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B, C이 작성하고 피고 D이 편집한 아래 표와 같은 기사들을 피고 회사 운영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순번 일자 제목 내용 ① K M 별지 제1항 기재 ② 〃 N 별지 제2항 기재 ③ 〃 O 별지 제3항 기재 ④ L P 별지 제4항 기재
라.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제1 기사를 문제 삼아 피고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12.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 회사는 Q 피고 B가 작성하고 피고 D이 편집한 “R”라는 제목의 별지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피고 회사 운영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5 및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기사를 통하여는 “이 사건 인수는 정권 실세가 개입한 기획 인수이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하여도 "원고의 가파른 성장은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