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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39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는 F의 조카사위이자 원고의 주요 주주이며, G은 E의 조카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의 설립자이다.

피고 회사는 뉴스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뉴스토마토”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http://www.newstomato.com”)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 피고 D은 편집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 H가 설립한 사모투자회사인 I가 손해보험사인 J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데 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K부터 L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B, C이 작성하고 피고 D이 편집한 아래 표와 같은 기사들을 피고 회사 운영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순번 일자 제목 내용 ① K M 별지 제1항 기재 ② 〃 N 별지 제2항 기재 ③ 〃 O 별지 제3항 기재 ④ L P 별지 제4항 기재

라.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제1 기사를 문제 삼아 피고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12.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 회사는 Q 피고 B가 작성하고 피고 D이 편집한 “R”라는 제목의 별지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피고 회사 운영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5 및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기사를 통하여는 “이 사건 인수는 정권 실세가 개입한 기획 인수이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하여도 "원고의 가파른 성장은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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