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K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금을 O하는 팀 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1.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는 위 연금공단 L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금을 P하는 팀 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에셋스프링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K팀에서 근무하면서 W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는 마이애셋자산운용(주)에서 K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8.경부터 현재까지는 (주)우리투자증권 트레이딩 본부 L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L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우리투자증권 M Q의 약자로 R를 의미함 팀장이었던 N로부터 위 연금공단의 X를 담당하는 K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60만주 가량 매수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연금공단 K팀에서 근무하던 대학 동기인 피고인 B에게 N의 위와 같은 제의를 전달하면서 위 연금공단에서 (주)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해주면 N로부터 받는 대가의 1/2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N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7. 16.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주)현대이피 주식 85만주를 매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