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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1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44,859원 및 그 중 38,897,191원에 대한 200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2007차7576호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당시 상호 주식회사 아레스미래연합일차)에게,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 주식회사 아레스미래연합일차가 2010. 6. 25. 주식회사 아레스미래연합일차대부로, 주식회사 아레스미래연합일차대부가 2011. 6.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로 각 상호 변경 는 2012. 9. 10.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게,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는 2015. 11. 9.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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