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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78846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62,020원 및 그 중 24,406,90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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