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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0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50,681원 및 이 중 79,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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