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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0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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