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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669 | 법인 | 1995-03-10
문서번호

법인46013-669 (1995.03.10)

세목

법인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 출연 연구기관인 “○○연구원”에서는 연구부서와 연구자원부서로 구분되어 연구원,연구보조원,연구행정원(관리,사서)등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서상호간 교류근무로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질의1) 위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연구활동에 종사하므로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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