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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44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 개설 【 공범들의 도박사이트 개설 ㆍ 분양】 C, D, E, F 등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G’ 호텔, ‘H’ 호텔 등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속칭 ‘ 바카라’ 도 박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도박 장면을 시청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분양 비, 유지 관리비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들 로 하여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위 도박사이트들에서는 본사 - 마스터 - 총판 - 부 총판 - 매장 등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자들을 관리하는 운영 담당자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 하위 담당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하위 담당자들이 모집한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도박자들의 모집 및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다.

【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 방식】 도박자들은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에 회원 가입하고 운영담당 자로부터 입금계좌를 전달 받아 도금을 입금하여 현금과 1:1 비율의 사이버 머니( 속칭 ‘ 알’ )를 충전 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위 호텔들에서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자 2 장씩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그 2 장의 숫자를 더한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플레이어와 뱅 커 중 누가 이기는 지를 맞추어, 플레이어에 사이버 머니를 거는 경우 그 2 배를, 뱅커에 사이버 머니를 거는 경우 그 0.95 배를, 무승부에 사이버 머니를 거는 경우 그 8 배의 사이버 머니를 받고, 환전을 원할 경우 도박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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