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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708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은 F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G’ 호텔, ‘H’ 호텔 등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바카라 도박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도박 장면을 시청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그 도박사이트를 제 3자에게 분양하여 분양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서버 비, 유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돈을 받거나 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7. 2. 경부터 개발자금을 제공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 D는 2017. 10. 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매끄럽게 송출되고, 모바일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는 역할을, E은 2017. 10. 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 속칭 ‘ 본사 ’로부터 현금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B에게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분양 사무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F은 2017. 2. 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 F이 개발하고, C, D가 개선시킨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의 경우 본사, 그 밑에 마스터- 총판- 부 총판- 매장 등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운영 담당자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각자의 단계에 따라 하위 담당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하위 담당자들이 모집한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들의 모집 및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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