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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 남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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