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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주식매입 및 환매수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D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MBC 주식을 피해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1년에 20%의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중개 손실 보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D 명의의 “주식매입 및 환매수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MBC 주식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외과에서 피해자 F에게 D 명의의 “주식매입 및 환매수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D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MBC 주식을 피해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1년에 20%의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중개 손실 보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D 명의의 “주식매입 및 환매수 약정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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