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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다만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I과 K 등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것이고, 연행 전 ‘E주점 앞’과 연행 후 ‘H파출소 내’라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일죄로 파악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중 “L”를 “I”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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