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도 동해시 선적 동해 구중형 트롤 어선인 E(59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59 톤) 의 선주이다.
1. 선 미식 조업부분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 양망하는 현측 식과 선미에서 투망 양망하는 선 미식으로 구분하며, 허가 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하는데,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 2010. 4. 28. 개정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은 2001. 7. 30. 이전에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 사항을 두고 있다 공소장에는 어업허가 규칙이 “ 설치한 어선을 제외하고는 선 미식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업허가 규칙은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 허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런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선 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어업허가 규칙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법리적 공방을 충분히 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9. 경 위 E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달 21. 경 입항할 때까지 동해 근해 일원에서 선미 경사로를 활용하여 선미에서 어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