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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8 2016가합102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면서 2012. 9. 13.부터 2016. 2. 16.까지 수시로 서로 돈을 송금하고 송금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2014. 9. 7.부터 2016. 5. 14.까지 함께 사용하였고, 그 이용대금은 총 1,515,88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6. 1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금 27,160,000원(1차 계약체결시 10,000,000원, 2차 2015. 7. 28. 17,160,000원), 2차부터 6차까지 중도금으로 각 27,160,000원, 잔금 81,480,000원 합계 271,6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2015. 6. 11.에 10,000,000원, 2015. 8. 25.에 17,268,07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금으로 2015. 6. 11.에 93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① 2013. 11. 5. 8,000,000원을, ② 2013. 11. 8. 7,000,000원을, ③ 2013. 11. 25. 10,000,000원을, ④ 2014. 8. 18. 4,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6. 5.경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차용금 중 12,1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교통카드를 원고가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대금 합계 1,515,880원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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