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에 있는 비발디파크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한치골길 907에 있는 솔잎가든 앞 도로까지 5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사건으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