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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4 2015가합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피고 B은 2015.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과일상자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그 익월 말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2011. 8. 30.~2013. 12. 18. 공급한 과일상자의 매매 잔대금 194,713,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거래일의 익월 말 다음날인 2014.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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