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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7. 19. 선고 2007구합78 판결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제목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문

1. 피고가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742,119,3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6,067,2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742,119,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온천(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은 2004. 6. 21.설립된 온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위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은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3. 7. 11. ○○○, ○○○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9필지의 토지(이하, '일괄매입토지'라 한다)를 금 40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7.1.에 이르러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다. ○○○은 2004. 6. 1. ○○○에게 일괄매입토지 중 같은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매매사례토지'라 한다)를 금 42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4. 7. 5.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원고는 매매사례토지를 ○○○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금 4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사례토지를 ○○○에게 금 42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04. 7. 5. 위 ○○○, ○○○로부터 바로 원고 회사 명의로 일괄매입토지 중 같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의 형수인 ○○○에게 무상양도하고, 2004. 11.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05. 10. 5. 별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중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 회사에 증여하여 원고회사에 자산수증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액을 금 2,213,597,075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원고 회사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위 토지 가액을 금 37,962,985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 회사에게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742,119,308원(실제로는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금 742,119,30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위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매매사례토지의 매매대금 4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매매사례토지의 ㎡당 시가인 금 54,623원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당 시가로 산정한 후 각 해당 면적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이 원고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전 소유자인 위 ○○○, ○○○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원고회사가 ○○○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한하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액 상당의 자산수증익 발생처리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면서 위 각 토지의 시가 산정근거로 삼은 매매사례토지는 이 사건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위치, 지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이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내국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시가(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4440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6 내지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는 2003, 2004년 기준 공시지가, 지목, 인근상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 즉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4. 7. 5.(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당시의 시가는 합계 금 209,723,400원(이 사건 토지 중 ○○○에게 무상 양도한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금 5,282,000원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4. 7. 5. 당시의 시가를 금 2,213,597,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는 금 209,723,400원(그 중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금 5,282,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의 2004사업연도 귀속법인세는 별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중 정당세액란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금 56,067,249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56,067,2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 전 1,531㎡

2. 같은 리 산 ○○ 임야 6,158㎡

3. 같은 리 ○○ 전 5,534㎡

4. 같은 리 ○○ 전 1,907㎡

5. 같은 리 ○○ 전 4,092㎡

6. 같은 리 산 ○○ 임야 11,011㎡

7. 같은 리 산 ○○ 임야 1,936㎡

8. 같은 리 산 ○○ 임야 695㎡

9. 같은 리 산 ○○ 임야 26,883㎡. 끝.

2004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구 분

결 정 세 액(원)

정 당 세 액(원)

익금 산입

2,251,560,060

215,005,400

손금 산입

37,960,985

5,282,000

소득 금액

2,213,597,075

209,723,400

사업연도 소득금액

2,213,597,075

209,723,400

과세 표준

2,213,597,075

209,723,400

세 율

27%

27%

산출 세액

590,671,210

44,625,318

미납가산세

33,313,856

2,516,867

무신고가산세

118,134,242

8,925,064

가산세액 합계

151,448,098

11,441,931

총결정세액

742,119,308

56,06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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