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강화향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량 전방좌측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2세) 오른 팔을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 강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22:03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