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9.경부터 2017. 9. 7.경까지 범한 사기미수죄, 사기죄로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8. 11.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전과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대전방법원 2018고단1830, 2018노2574)'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