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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1. 사기죄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같은 B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1동 204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2008. 11. 12. 위 204호에 전입 신고 하여 거주해 온 자이고, 같은 B은 상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204호를 2011. 6. 1.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명의 수탁자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6. 1. 서울 도봉구 F으로 잠시 전출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5. 임대인을 B, 임차인을 A,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달

8. 다시 위 204호로 전입 신고함과 아울러 위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같은 해

7. 4.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강남금융 지점 사무실에 찾아가, 전세생활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 대여금 1억 원, 대출기간 2011. 7. 4.부터 2013. 6. 5.까지, 약정 이율은 3개월 변동금리( 기준금리 6.33%)’ 로 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전세금 담보대출 채권양도ㆍ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 한 위 임대차 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 임 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에 직접 반환한다.

’ 라는 취지의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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