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정5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3:55 경부터 2016. 3. 21. 00:0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편도 1 차로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약 10 준 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 등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