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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정5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3:55 경부터 2016. 3. 21. 00:0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편도 1 차로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약 10 준 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 등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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